여야 "오늘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7개 민생법안 처리"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1.27 12:53  수정 2025.11.27 12:54

나머지 법안,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

대장동 국조, 추가 논의…與, 오후 5시까지 野에 입장 전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법안은 이날 예고됐던 90여개 중 7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되는 민생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오늘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 통보해주기로 했다"며 "추 의원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국민의힘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일관되게 법사위를 통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조건을 달면서 당내 논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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