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1.27 13:38  수정 2025.11.27 13:38

"공소사실 모두 인정"…최종변론에서 선처 호소

내년 1월29일 선고 공판…1심은 벌금 150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관련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 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문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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