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이석하고 있다. ⓒ 뉴시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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