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이르면 내달 2일 구속 기로 놓일 듯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7 16:01  수정 2025.11.27 16:02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권성동 의원 경우도 목요일 통과 후 그 다음 주 화요일 영장심사"

秋, 신상 발언서 특검 강력 비판…"미리 결론 정한 '공작 수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구속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영장청구"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다음 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열린다면 당일 밤에서 비상계엄 선포 1주년과 맞물리는 다음 달 3일 새벽 사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도 목요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금요일(9월12일)에 법원에서 심문 기일이 지정되고 그 다음 주 화요일(9월16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졌다"며 "정상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추 의원의 경우) 이 정도 수순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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