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1년 경과 기관 부여
내년 12월 60% 적용…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조치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가 판매자 정산 및 이용자 환불 관련 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토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마찬가지로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된다.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이나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기한 내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및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PG업자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경과 기간을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외부관리 의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 직후인 내년 12월 60%를 시작으로,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론 오는 2028년 12월부터 100% 비율이 적용된다.
PG업 거래규모 확대 추세에 맞춰 자본금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 자본금 요건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해 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등록 의무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해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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