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유정 대변인 언론 공지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 고려"
"당정대, 실효성 방안 지속 논의"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동안 '부자 감세' 논란에 직면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당정대 모두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해 이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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