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1.30 15:42  수정 2025.11.30 15:43

임단협 결렬, 임금 인상·구조조정·신규 채용에 이견

12월 12일부터는 총파업…1~3노조, 파업권 획득

ⓒ뉴시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다음 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예고했다.


준법은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직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이다. 파업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늦어질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준법운행을 한 바 있다. 당시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준법투쟁도 겹치며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


공사는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 수준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는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 추진이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현재 공사 내에는 총 3개 노조가 있다.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며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988명(12.6%)다.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모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2노조도 같은 달 중순께 총파업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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