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의원, 무고죄 요청 접수 되지 않아…추후 판단할 것"
장경태 "당시 추행 있었다면 무조건 조사 받았을 것…전혀 그런 사실 없어"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최근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 및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출동일지도 확인했으며 당시 장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직 무고죄는 요청 접수가 되지 않았다.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적힌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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