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완화에 한숨 돌려…예탁금 이탈 가능성은 여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12.02 07:18  수정 2025.12.02 07:18

국회,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총급여 '5000만원→7000만원' 인상

예탁금 유출 위험 제기되자 국회 조정…2조1800억 감소 전망도

일부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준 만큼 예탁금 이동 가능성은 여전

"여야 기준 완화하면서 숨통 트여…예수금 이탈 우려 일부 완화"

내년부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내년부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당초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수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컸던 만큼, 업권에서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비과세 혜택 기준을 정부안(총급여 5000만원 초과)보다 2000만원 높인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까운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7%의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농어민과 지역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누구나 출자금만 내면 손쉽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예탁금 이자·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세율은 2026년 5%, 2027년 이후 9%로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상호금융권에서는 예탁금 유출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빠르게 번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약 900만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35만명(15%)이 새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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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이 13.7%이며 이 중 약 7.2%는 실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준조합원 예수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최대 2조1800억원의 예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상호금융 전체 수신의 약 1% 수준이다.


이에 여야는 비과세 혜택 기준선을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호금융권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업계에서는 예수금 이탈 우려가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조정을 통해 숨통이 트인 측면이 있다"며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 만큼 예수금 우려가 일정 부분 덜어진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일부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만큼 예탁금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바랬던 건 소득조건 없이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상황은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탁금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수익원이 이자마진인 만큼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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