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희롱 의혹' 진실공방 계속…與 진상조사 발표 지연 [12/3(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12.03 06:00  수정 2025.12.03 06:0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성희롱 의혹' 진실공방 계속…與 진상조사 발표 지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사건 당시 정황을 둘러싼 상반된 증언이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장경태 의원은 2일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는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모인 국회 보좌진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뒤 동석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장경태 의원은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서 작년에 고소했다면 나는 어떠한 방어도 못했을 것"이라며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내가 아니었을 뿐더러 만약 당시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것이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를 봐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당 보좌진이 나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국민의힘 동대문구청장 소속 보좌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둘러싼 정황은 엇갈리고 있다. MBN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은 SNS 대화에서 "당시 A씨가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장경태 의원에게 '이게 뭐냐'고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동석자는 "당시 고소인이 신체 부위를 장 의원이 만지기에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동석자는 SNS 대화방에서 "(고소인 남자친구가) 장경태 의원이 뭐 ○○비서관(고소인)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다나 그걸 보고 눈이 돌아서 달려 들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또 다른 동석자도 "(장경태 의원이) 실제로 이랬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도 없고 당연히 가만히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실 분도 아닌데"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과 B씨는 서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본질은 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며 "A씨는 그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A씨를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장 의원이 성추행이 본질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달 27일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며 속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진행 상황이나 발표 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의 독립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장 의원 성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을 향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모자라 2차 가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날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직권남용·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총장은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가 빚은 도를 넘는 황당한 일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우려를 간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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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경제 성장률 1.0% 유지…내년 2.1% 하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 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2.1%로 내다봤다.


OECD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과 동일한 1.0%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2.2%) 전망 대비 0.1%(포인트)p 내린 2.1%로 예상했다.


OECD는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7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성장세가 올해 2.0%에서 내년 1.7%, 2027년 1.9%로 전망했다.


일본은 금년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3%, 내년 0.9% 2027년 0.9%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은 내년(1.2%)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027년(1.4%) 회복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 부진과 조기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에서 내년 4.4%로 예측했다.


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은 올해 3.4%, 내년 2.8%, 2027년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의 최종 가격 전가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 하방 위험요인으로 ▲무역정책의 추가적인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 여건 위축 등을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지정학적 불확실성 감소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OECD는 정책권고로 글로벌 무역체계 내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관련 위험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증가하는 공공부채에 대응하고 향후 충격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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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받는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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