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가구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월평균 595가구(7~11월 평균)를 매입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62가구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3일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국토부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