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도
자산총액 10% 안전자산 투자해야
규제 예외·투자자 보호 규정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DC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 등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구주 한정) 등'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 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키로 했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으로 투자할 수 없다. 주투자대상기업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한 투자도 불가능하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운용규제 예외,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 운용사 인가 요건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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