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언급
해외선 중대한 위반 시 처벌 엄격…국내 영업정지도 거론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왼쪽부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커지면서 대통령, 정부, 정치권까지 나섰다.
특히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주문한 만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위반 행위 중대성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기업에는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이 41조290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약 1조23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쿠팡의 국내 영업정지 가능성도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안 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봤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의 경우 페이스북(현 메타)은 2019년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빼돌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조원이 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통신업체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약 7660만명의 정보 유출로 1인당 많게는 약 3600만원을 배상했다.
유럽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여기에다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민사상 배상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이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쿠팡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3조원이 훌쩍 넘는다.
다만 쿠팡의 영업정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소비자들의 반발은 물론 쿠팡과 엮인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징금의 경우 전액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 구제에는 쓰이지 않는다”며 “2차 피해를 넘어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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