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관세 정책 유지할 것”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12.04 07:29  수정 2025.12.04 10:06

美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언급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 중인 대법원 결정과 상관 없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대규모 관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관세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연방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관세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재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단 대상이다.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만약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미 정부는 대규모 환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면)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급해야 할 관세가 얼마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약 143조원)가 넘는다. 2000억 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세에 회의적이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덕분에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관세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켜 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느냐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관세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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