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회서 'K-콘랜드(K-CON LAND)' 해법 모색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12.04 09:54  수정 2025.12.04 09: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 G타워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 제작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수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 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영상 제작은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영상 제작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인천에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을 유치해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가 국내외 파급효과, 고용 창출 규모, 기술·노하우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해 노무비와 임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도 담겼다.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국고와 기금을 확보하면 '글로벌 영상 허브화'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격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렌 게이너 할리우드 벤처스 그룹 대표도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공항 경제권 지역에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수많은 할리우드 제작자가 주저 없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용우·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인천경제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인천시 조례도 신설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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