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1차 정례브리핑
“전 정부 대상으로 법적 대응 준비…보건의료정책 졸속 추진 없어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전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제41차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탄압했던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면 전 정권의 무리한 의료정책과 계엄 포고령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며 “두 번 다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이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첫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의 사실상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통제 위험이 높아, 환자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의 대안으로 예비지정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 도입 철회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로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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