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 부처에 방침 시달 계획
조사 전 신고하면 '징계 생략'
적극 협조하면 '감경'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는 생략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의·경고 등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징계 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나아가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 원칙 마련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좋아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면서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면책이나 감면해 주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이번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하게 시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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