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사법부 독립 우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8 11:08  수정 2025.12.08 11:09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

"사법 관련 법률 제·개정 권한 행사, 각 국가기관 독립성 전제해야"

대한변호사협회.ⓒ데일리안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김정욱)는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 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가 법령을 명백히 왜곡하여 독단적·자의적으로 법 해석·적용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대해 변협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협은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며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