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내 불법 어업행위 중국 어선 6척 나포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09 11:01  수정 2025.12.09 11:02

담보금 2.4억원 징수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거나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 불법 어업행위를 한 중국 어선 6척을 나포, 담보금 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EEZ에서 발생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해수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후 1.1t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와 어창용적도(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했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 조사를 실시해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했다. 우리 수역 내 허가 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현재까지 9통 철거를 완료했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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