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제정된 민투법, 30년 만에 개정되나
금융투자협회는 9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9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인 만큼,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공모인프라펀드가 국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수단"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안정적 장기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 효율성이 개선돼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전략산업에 필요한 조속한 인프라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 노력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에 깊이가 더해졌다. 우수한 공모인프라펀드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과실까지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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