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영업정지 최대 1년…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11 11:00  수정 2025.12.11 11:01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리고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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