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복량 제한 폐지 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12 06:01  수정 2025.12.12 06:01

대형선망 50t 이상·연근해연승 10t 이상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 t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 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할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됐다.


해수부는 대형선망은 50t 이상 140t 미만에서 50t 이상으로 개정한다.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t 이상 90t 미만에서 10t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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