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서 법적비용 못 더한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14 07:30  수정 2025.12.14 07:30

지급준비금·예보료·서민금융원 출연금 전액 반영금지

보증기금 출연금도 절반 이상 반영 제한…교육세 인상분도 제외

은행 연 2회 자체점검 의무…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가능

금융당국 “하위 규정 마련·사후 점검 병행해 제도 안착 추진”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률에 따른 필수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내년 6월부터 금지된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률에 따른 필수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항목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해당 출연료율(예: 신·기보·지신보 합산 0.4%)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다. 지급준비금, 예보료 등은 과거 일부 은행에서 반영 사례가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금리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예외적 반영을 허용하지만, 절반 이상은 금리 산정에 포함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이 기존 수익금액의 0.5%에서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인상됐는데, 이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에는 내부 통제를 통한 관리 의무도 부과된다. 개정안은 은행이 법적비용 반영 금지 조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무는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 임직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감봉·견책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 법령 마련과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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