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건설법 위반·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용산 대통령실 이전 실무 주도…金여사 친분 업체 특혜 논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연루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차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30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지낸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는 동일한 혐의를 받는 TF 1분과 소속 직원 황모씨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열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정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생 소규모 업체들에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린 '21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김 전 차관이 김 여사의 지시로 직접 참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