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고작 4일…이유도 모른 채 얼굴에 멍과 상처 난 아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16 15:58  수정 2025.12.16 15:59

ⓒ연합뉴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4일 된 영아의 얼굴에서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돼, 부모가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찾아 생후 4일 된 아기 B군에게 모유 수유를 하려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불과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없던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이 나있던 것.


A씨는 당시 근무 중이었던 간호사들에게 상처에 대해 물었으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고, 이후에야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일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인위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향후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신생아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B군이 다친 정확한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신생아실은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지난 5일 대학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B군이 타박상이 의심되며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B군의 부모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검토 중이다.


이에 관련해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아이를 씻기는 과정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지만,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적 조치가 언급됐다"며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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