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인 책임 혼동에 민원 빈발
누수·화재·강풍 사고 약관 확인 필수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으로 누수·화재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으로 누수·화재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7일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사고 발생 시 약관상 보장 범위와 통지의무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 화재,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 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보험 보상 여부를 둘러싼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했는지, 가입 시점과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담보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후 이사 등으로 실제 거주 장소가 변경됐음에도 보험증권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 방수층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자기 집 수리비와 제3자 피해 보상 간 보험 적용 범위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물 구조를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공실·휴업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강풍으로 인해 음식점 앞 이동식 입간판이 넘어져 차량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해당 입간판이 보험증권상 보험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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