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6%→0.09%로 상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16 15:09  수정 2025.12.16 15:09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이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 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다.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이달 12일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7242억원인 반면 올해 10월 말일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으로 0.33배에 불과한 수준이다.


노동부는 20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20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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