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M&A 유인 높인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16 16:13  수정 2025.12.16 16:13

금융지주, 저축은행 정기 심사 대상서 제외

규제 부담 완화…인수·자회사 설립 유인 기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 만큼,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차원의 건전 경영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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