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태그 위조해 필로폰 밀반입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17 10:26  수정 2025.12.17 10:26

도매가 190억9000만원 상당…66만명 투약분 필로폰 밀반입

법원 "수입 필로폰 대량…수하물 태그 위조, 전문적 범행 수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66만명분의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몰래 국내에 들여온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필로폰은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발각돼 모두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하물 태그를 만들어 기탁 수하물로 운송되게 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동원된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으며,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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