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오메가엑스 휘찬, 전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2.17 13:14  수정 2025.12.17 13:14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소속사 아이피큐(IPQ)에 따르면, 검찰은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지난해 3월 19일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스파이어 측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휘찬 측은 공개된 영상은 일부 편집본에 불과하다며 전체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피해는 오메가엑스 전 멤버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이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피큐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아티스트와 그룹 전체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아이피큐는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피큐는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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