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K-IFRS 손익계산서 전면 개편…영업손익 개념 확대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18 12:00  수정 2025.12.18 12:00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구조 개편…IFRS 18 수정 도입

현행 영업손익은 주석 공시 유지해 비교 가능성 확보

시행 초기 2년간 계도 중심 운영…기업 부담 완화

2027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손익계산서 구조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

2027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손익계산서 구조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에 따라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되며,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잔여 개념’의 영업손익이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비롯한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보고를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존 IAS 1을 대체하는 IFRS 18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별 중간합계가 신설된다.


이 가운데 영업손익은 기존처럼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한정되지 않고, 투자와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경된다.


다만 금융위는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IFRS 18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수정 도입’ 방식을 택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 기준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기존 K-IFRS 기준의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 전후의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업이 기업설명회(IR) 등에서 사용하는 조정 영업이익과 같은 자체 성과지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규정하고,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을 주석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자의적인 지표 활용을 제한하고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금감원, 회계업계, 기업, 애널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2년간은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부터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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