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미국 투자 길 열렸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12.24 12:43  수정 2025.12.24 12:43

법원 영풍·MBK 신청 기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 가능

미국 정부 참여 구조 확정되며 최윤범 회장 측 우호 지분 확보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와 맞물린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미국을 우호 주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확정했고 최윤범 회장 측은 내년 주주총회를 앞둔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2조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함께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이어가게 됐다. 해당 사업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통해 추진되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미국 측은 고려아연 지분 약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가처분 기각으로 최윤범 회장 측이 내년 초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영풍·MBK 측 지분과 최 회장 측 지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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