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지정제도 손질…오는 29일부터 시행
제도 실효성 제고 목표…“자본시장 건정성 유지”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한국거래소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100종목이 장기간의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장기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경고 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가 상승 요건을 각 시장의 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최근 1년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절대 수치로 20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됐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인 대형주는 해당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투자경고종목 해제 후 재지정 금지 기간을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늘렸다. 재지정 기간을 2배 늘린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정 예외 종목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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