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나선다…계좌 즉시 동결·피해 회복 전면 지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29 10:00  수정 2025.12.29 10:00

피해 신고부터 추심 중단·반환 소송까지 전담자 밀착 관리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면 무효…불법추심 즉각 차단

금융위 “불법사금융은 범죄”…1332 신고·서민금융 지원 창구 안내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수위를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추심은 초기 단계에서 즉각 중단시키는 한편, 피해 회복까지 정부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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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을 단순한 고금리 대출이 아닌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유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피해자 중심 대응 체계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의뢰, 소송 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기관별로 따로 신고하거나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 전 과정을 정부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활용해 신속 차단한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인지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고위험 계좌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실제 소유자 확인이나 거래 목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고, 범죄수익은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 반환 소송에 활용한다.


불법추심 대응도 강화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이라도 금감원이 직접 불법추심자에게 경고해 즉각 추심을 중단시키고,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공식 통보한다. SNS 계정, 전화번호, 게시물 등 불법수단은 관계부처·플랫폼과 공조해 신속 차단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강력한 사법적 효과가 부여돼 범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언론 보도기준을 마련하고, 신종 수법은 적극 알리되 피해자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도기준을 함께 안내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도 병행해 범죄의 뿌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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