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표 파쇄·서류 합격선 만들기까지…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4건 적발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29 11:07  수정 2025.12.29 11:08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례 총 832건 확인

채용 비리 관련자 총 45명…징계 후속 조치 진행

유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 사례 832건이 적발됐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4건의 수사 의뢰와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458개 단체에서 832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중 단순 업무상 부주의를 넘는 채용 비리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등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 중 1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쳤기에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특정 지원자의 서류 점수를 합격선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주고 재심사를 요구한 사례다. 심사위원은 다시 채점했고 인사팀장은 점수표를 파쇄하고 새 채점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경기주택도시공사·마포구시설관리공단·킨텍스 등 8곳이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기연구원·경기도의료원·창원시설공단 등 7곳이 자의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34개 채용 비리 관련자는 총 45명으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채용 비리 피해자 12명에게는 재응시 기회 부여, 제한경쟁 채용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전체 1423개 공직유관단체 중 전년도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931개 단체의 2024년 신규 채용 사례다.


공직유관단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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