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家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최성해, 교비 횡령 유죄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30 14:56  수정 2025.12.30 14:57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4개월·집행유예 4년 확정

교비로 자신이 이사장이던 방송국 직원 급여 지급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연합뉴스

대학 교비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확정 판결로 최 전 총장은 직을 상실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2014년 4월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장 지위를 이용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교비회계를 통해 법인회계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형식상 근로자를 채용해 급여 명목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약 960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을 낮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회비 지출과 관련한 피해를 모두 회복했고, 당심에 이르러 급여 지출 부분의 피해도 전부 회복해 학교와 합의했다"며 "학교 측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25년간 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며 사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최 전 총장이 허위로 증언하고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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