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저감 우수제품 지원 근거 마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30 17:16  수정 2025.12.30 17:16

화학물질 저감·대체 제품 정의 신설…중소기업 지원 명시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기간 1년 연장…하위법령 정비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법에 명시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화학제품의 생산·유통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람과 동물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을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기후부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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