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 내년 2월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31 11:24  수정 2025.12.31 11:24

항소심 재판부, 내년 2월4일 오후 2시20분 1차 공판기일 지정

사업가에게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받은 혐의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2월4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내년 2월4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지난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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