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새롭게 선보인다.
2일 서금원에 따르면 햇살론은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 개편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리 인하와 상환 혜택을 강화한 형태로 새롭게 출시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햇살론 일반보증(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과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2개 상품으로 통합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민간재원으로, 보다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정부재원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업권이 달라 발생했던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은 모든 업권에서 취급하도록 개선했다.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기존 15.9%보다 3.4%포인트(p) 인하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로 6.0%p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성실상환 및 완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햇살론 특례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p,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p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최종적으로 9.5%,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7.0%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전액 완제 시 총 납부이자의 50%까지 돌려주는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을 도입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연 5~6.3%로 완화한다.
또한, 전액 완제자가 추가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을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미소금융(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금리 4.5%, 한도 500만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성실상환 시 혜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올해 1분기 신설된다.
서금원은 "이번 개편 출시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로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간편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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