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47대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직원…실형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03 11:14  수정 2026.01.03 11:14

청주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30대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종합"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휴대전화 수십 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7400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이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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