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연인' 협박해 금품 갈취한 40대 男…法 "징역형 집행유예"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04 10:38  수정 2026.01.04 10:39

자신과 연인 관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협박

2주 간 27차례 협박 290만원 갈취한 것으로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로 지낸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 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28·여)씨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7일부터 7월9일까지 B씨를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전화와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애'의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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