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의사' 행세하며 수천만원 편취…50대 집행유예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1.06 19:13  수정 2026.01.06 19:14

총 6차례 걸쳐 3500만원 편취…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법원 ⓒ뉴시스

베트남에서 의사로 속이며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은 뒤, 자신을 국내 C대 의대 성형외과 출신이자 현지 대형 성형외과 근무 의사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2월 피해자에게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하다. 연말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렸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의사가 아니었고 해당 돈을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변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술복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총 484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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