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수에 걸린 아동수당…이번 주 넘기면 1월 지급 사실상 불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07 12:00  수정 2026.01.07 12:00

대구 동구 팔공초등학교에서 겨울 방학식을 마친 어린이들이 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정쟁 여파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1월 지급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후 절차인 본회의 단계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8일 본회의를 두고 개최 자체에 대한 반대와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상적인 안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 구조여서 1월분 지급을 위해서는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주 본회의가 무산되거나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법 대상 확정과 공포, 집행 준비 등을 고려했을 때 1월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1월 지급의 분수령이 된다. 동시에 본회의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소급 적용 근거를 법안에 담을지 여부 역시 국회가 함께 판단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법률에 근거한 급여다. 소급 적용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달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주를 넘길 경우 행정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달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령 확대와 관련한 지급은 1월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대상자가 많은 일부 시군구의 경우 직권 처리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 2월에 소급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아동수당 개정안에는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만 12세까지 넓히기로 했고 올해부터는 만 8세 아동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 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월 1만원을 더해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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