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소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07 11:06  수정 2026.01.07 11:07

문지석 검사 국감서 '무혐의 처분' 압력 밝혀

김 검사 "수사 외압, 문 검사의 일방적 주장"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소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가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앞서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김 검사와 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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