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검증 위한 공청회 열어야”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를 향해 “한방 난임치료 공청회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검증의 장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작 공청회를 먼저 주장했던 한의협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공개 검증의 자리를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과 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공공 재정 투입의 정당성까지 갖췄다면, 이를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협에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후 한의협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치료”라고 반박하자, 의협 한특위는 “공개 검증의 장에 응하라”며 공청회 개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한특위는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며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한 구조 속에서, 임신율과 출산율이라는 임상적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주장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증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쟁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학 난임 시술의 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여부를 묻자,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료 효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발언 이후 한방 난임치료의 보험 적용과 공공 재정 투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둘러싸고 의·한 양측의 대립이 전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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