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강제 추행하고 선처 호소한 중국인에 징역 2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08 16:56  수정 2026.01.08 16:56

버스정류장서 다가가 볼에 입 맞춰 추행

수치심 유발 등 성적 학대도…"주취상태"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로 추행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다.


A씨도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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