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시민 채용 기업에 고용·교육 보조금 지원…30일까지 신청 접수
주민등록 1년 이상 과천시민 채용 시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월 107만 원, 교육보조금 최대 129만 원 지원
과천시청사 전경ⓒ과천시제공
경기 과천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 107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직무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 129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 채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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