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 지정…31개 시군 모텔·여관 등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6.01.14 09:18  수정 2026.01.14 09:18

한파특보 시 취약계층 임시 보호…숙박비 1박당 최대 7만원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하고 있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며,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