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침체·온라인 쇼핑 확산에 업황 부진
고객 유인책 마련 절실…일각선 '독'될 수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대형마트들이 특정 시즌에만 진행하던 할인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매월 행사를 통해 소비자 유입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출혈경쟁은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자충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올해부터 ‘통큰데이’를 매달 정기 행사로 전환·운영한다.
이마트도 주말 중심 3~4일간 운영하던 ‘고래잇 페스타’를 7일로 확대하고 행사 대상 상품을 30% 이상 늘린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전문점까지 고래잇 페스타를 확대 운영해 각 채널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역시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한다. 고객들이 매주 필요로 하는 상품을 선별해 최적의 가격에 할인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의 지나친 할인 경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 채널과의 경쟁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여파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 매출에서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2015년 26.3%에서 지난해 11월 8.9%까지 떨어졌다. 이는 10년 만에 약 17.4%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형마트는 0.9%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에서도 대형마트는 64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고물가에 따른 장바구니 지출 감소와 온라인·신선식품 주도권 경쟁 심화로 낮은 전망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다.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매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는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규제를 피한 이커머스는 급성장하며 시장 영향력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한계 산업이 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며 “마트산업의 규제를 지속 하려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TF를 만들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할인이나 행사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 있다”며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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