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임시화물주차장 통해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차 해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14 16:19  수정 2026.01.14 16:19

향후 추가 화물차 주차장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을 14일 개최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을 14일 개최했다.


그간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 경상남도,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어려 차례 현장 실사 및 회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조정 결과 BPA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10만2386㎡)로 지정·운영한다. 향후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다.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설치하는 등 신항 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해구청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 등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가진 후 단속할 예정이다.


진해경찰서도 정기 합동 단속에 참여하기로 했다. 관련 세부 실행계획 등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업무 조정 결과가 신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과 항만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부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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